2023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내용 알아봅시다.
서울시는 전년 11월 17일 이후 서울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이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 등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이번에는 올해 지원 대상의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은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만 19~39세 청년입니다. 신청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가능합니다. 최근 이사를 했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여서 알려드립니다.
목차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 청년 이사지원 신청자격 달라진 내용
- 청년 이사지원 신청자격
- 청년 이사지원 신청방법
- 마치며
1.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서는 19~39세 청년 중 전년 11월 17일 이후 서울로 이사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대상을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만 19~39세 청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이사비를 지원하며 생애 1회,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실비로 지원해 줍니다.
√ 전월세 구할 때 전월세 안심서비스
√ 보증금이 걱정된다면?
√이사를 간다면?
√월세가 부담된다면
청년주거생활 지원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신청하세요.
2. 청년 이사지원 신청자격 달라진 내용
구분 | 2022년 기준 | 2023년 기준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인가구:233만4천원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1인가구 311만7천원 -4인가구 810만2천원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40만원이하 거래금액 기준 9천만원 이하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
3. 청년 이사지원 신청자격
구분 | 내용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1983.1.1~2004.12.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보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본인부담금이여야함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 월세 거주 거래금액=임차보증금=(월세액x70) |
4. 청년 이사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로, 현재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23년 4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세전 기준)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입니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고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이사 후 타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절차
신청자격> 개인정보활용 동의> 개인정보 및 서류제출> 심사 및 선정> 비용지급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우편 불가
●선정결과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7월 중 서류심사 결과발표,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8월 중 최종지원대상 선정 발표예정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2년간 주소변경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고시원은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업
- 지출 증빙서류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빙자료 영수증 제출 또는 계좌이체 내역서 제출
- 신청자의 명의 통장 사본
문의 사항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1877-9358
마치며
이사를 가야 한다면 혹은 고시원을 옮겨야 한다면 생애 1회 지원되는 주거비를 꼭 챙겨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세요. 2023년도에는 기준요건이 좀 더 완화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티스토리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려견 개정 동물보호법 동물등록하기 펫티켓 길라잡이 (0) | 2023.05.22 |
---|---|
인바디(INBody) 인바디밴드 장점 밴드사용법 (0) | 2023.05.14 |
키네마스터 가격 인상,KineMaster 연간 구독료 대폭 인상 (1) | 2023.05.05 |
구글 AI 챗봇 바드(Bard) 사용법과 GPT와 다른점 (0) | 2023.05.04 |
마법같은 캔바(Canva) 사용법 디자인틀 쉽게 만드는 법 (0) | 2023.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