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신청 자격조건 총정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중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유할 수 있게 그 생계를 유지하게끔 도와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2024년 달라진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주거비용(월세, 전세, 도배, 장판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이 발표되면서, 2024년 대상자와 혜택 범위가 역대 최대로 확대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니 손해보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란, 소득이 낮아 주거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2014년 12월 30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가구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1.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 주거환경, 재산액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거급여의 지원내용
1.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자가가구: 주택 개량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의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주민등록등본,
2.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증명서
3.소득·재산 증명서류
4.임대차계약서 등 주택 관련 증명서류
주거급여 지급시기
주거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