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징역 10개월 초유의 관심사
검찰이 작가 주호민 아들 학대 고소사건은 정서적인 학대가 인정되어 특수교사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녹음된 내용을 보면 특수교사가 저렇게 말하면 안되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한가지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에서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2월1일 최종 재판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검찰의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실형을 내린 이유
검찰은 구형 이유로 사건의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피해 아동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특수교사 A씨의 입장
A 씨 역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어지는 A 씨 측의 발언에 피해 아동 측 변호사는 “어떤 부모가 즐거운 마음으로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겠냐. 이에 대한 아픔을 공감한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인도 “‘너 싫다’, ‘고약하다’라는 감정적 어휘를 전달한 것에 대해 사과나 유감 하나 표명하지 않은 채 무죄만 주장하는 측면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씨가 아들의 가방에 넣어 보낸 녹음기에서 A 씨의 “어유 진짜 밉상이네”, “아침부터 쥐새끼 둘이 와 가지고”, “아휴 싫어” 등의 발언이 녹음됐기 때문이다. 양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4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네티즌들의 반응
주호민씨도 선생님말에 책임을 지워 10개월의 구형을 받았으니 주호민 아들에게 성추행등 약한 아이들 빰을 때리고 못되게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건지 두고 봅시다.
교사가 잘했다는게 아니라.. 장애아 가르치고 교육하다보면 너무나 힘든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니...이제는 장애아 교육시키는 일이 부담스러워지는것은 사실일듯요.
특수아를 둔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다수의 선한 선생님들 얼마나 속상할까요? 이제는...특수아를 둔 부모는 눈치를 보게되었고 열심히 교육했던 교사는 조마조마하며 몸 사리게 되겠네요. 슬픈 현실이네요.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이예요. 검찰 한번 기소한건 끝까지 가는거지....... 한심하다. 검찰이 기소를 했더라도 증거가 보완되면 인정하고 교사의 억울함을 위해서 물러서야지 끝까지 이기려고하냐? 재판이 게임이냐? 이런일로 직장을 잃고 감옥간다면 세상모든 사람들은 감옥에서 살아야한다.
주호민 당신도 정신차려라. 이제까지 당신이 보인 선한인간 코스프레가 얼마나 이중적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 이제라도 멈춰라~!
전 특수방과후 강사이지만 일주일에 1ㆍ2시간 수업도 힘든대 하루종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은 훌륭하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나도 특수방과후 교사였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맘이 너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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