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교사 유죄 선고유예 관심있게 지켜본 결과 한줄평
같은 특수교사로서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무척 궁금했다. 사실 본교에서는 경계성 아이들이 전체적인 퍼센트를 차지하지만 아이들과 유대관계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물론 학부모님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에서 가능한 일이고 특수교사 선생님들의 소신과 책임감이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번 주호민 특수교사 논란과 특수교사의 판결모두 심히 유감스럽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곽 판사는 이 사건의 쟁점이 됐던 ‘녹음파일’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기에 녹음 외 방법으로는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모친의 녹음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교실 내 대화 몰래 녹음한 증거
가장 중요한 관심은 몰래 녹음한것이 법적인 증거가 인정되냐는 것인데 결국 법원에서는 몰래 녹음한것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당초 교실 내 '몰래 녹음'은 부모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해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쟁점이 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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