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방법(인터넷발급), 보건증 검사 재발급 유효기간
보건증은 식당이나 카페등 식품 요식업계 관련 직종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게 되어있다.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공증받아야 아르바이트든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채취 제조 가공이나 저장 운반과 판매의 종사자들도 건강진단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오늘은 보건증 발급방법과 인터넷발급 검사와 재발급까지 알아보도록 한다.
목차
- 보건증이란?
- 보건증 검사항목과 비용
- 보건증 필요 직업군
- 보건증 발급 절차
- 보건증 발급 준비물
- 보건증 수령방법
- 보건증 유효기간
- 보건증 미발급 과태로
1. 보건증이란?
보건증이란 보건소에서 받는 서류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해 요식업, 유흥업소, 집단급식등의 식품제조업체 등 식품위생 일에 종사하는 영업자나 종업원은 필수로 받아야 하는 서류이다. 건강진단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으면 되는데 지금은 보건증이라는 명칭보다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부른다.
2. 보건소 검사 항목과 비용
보건증 검사 항복은 업종에 따라 다른데 일반 음식점이면 장티푸스 결핵 B형 간염, 전염성 피부질환등이 있고 유흥업소 종사자는 여기에 AIDS와 매독, 임질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보건증 발급 비용은 보건소는 3천 원, 재발급비는 3백 원, 일반 병원은 3만원 정도인데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다.
3. 보건소 필요직업군
식품 위생업소와 종사자 모두에게 해당
4, 보건증 발급절차
1. 건강진단결과서는 보건소와 의료원 같은 공공 보건의료기간에서 발급받는다.
2.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 방문
3. 발급신청 후 검사항목에 따른 검사실시
4,5일 후 보건증 발급
5, 보건증 발급 준비물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한 가지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소정의 수수료를 준비한다.
6, 보건증 수령방법
보건소에 재방문하여 받거나 병원에 재방문하여 받는다.
7. 보건증유효기간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갱신하다. 집단 급식 관련 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는 3개월에 한 번씩 갱신한다.
8.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사업주는 1차 20~50.2차 40~100,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유효기간 내 갱신을 꼭 하길 바란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보건증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일단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받으려면 위의 사이트에 접속한다. 온라인 제증명 보건증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건강진단결과(구보건증) 조회 후 접수번호를 받은 후 본인인증하면 보건증을 출력할 수 있다.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먼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한 후 필수 검사항목을 받아야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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