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 모집을 5월부터 시작합니다. 본인의 월 저축액 중 1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매칭해서 10만 원을 지원해서 연 저축액은 240만 원이 되고 이렇게 3년 만기를 채우면 수령액은 720만 원+이자를 합쳐서 받게 되는 겁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월)~5월 26일(금)까지입니다.
목차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조건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청년내일저축계좌 란?
5월 1일부터 신청하는 청년내일저축은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도약계좌처럼 다수의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혜택이라기보다 소득 수준이 낮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년 동안 근로활동하면서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360만 원~1.0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여기에 이자까지 받으면 꽤 혜택이 좋겠구나 싶지만 생각보다 가입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하려면 우선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등인데요 도표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청년내일저출계좌 신청조건(보건복지부)
가입연령 | 만 19세~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까지허용) |
가구소득.재산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3.5억원,중소도시 2억원,농어촌 1.7억원이하 |
연간근로 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가~22만원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족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 소득은 월 50~220만 원 이하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는 1인가구라면 207만 원이고 4인 가구는 540만 원, 6인 가구는 722만 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위 가족구성원수는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족으로 따로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만 같이 돼있으면 가족의 소득을 다 합쳐서 봅니다.
청년저축금액은 월 10만 원X36개월=3.600,000원이고 근로소득장려금은 월 10만원 매칭 X36개월=3.600.000 총수령액은 7,200,000원이 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일 5월 1일~5월 26일(참고로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날짜가 달라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2주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로 적용하고 월요일에는 생년월일 끝자리 1,6/화요일은 2,7/ 목요일은 4,9 / 금요일은 5,0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복지로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2주간 신청이 끝난 후 5월 15일(월)부터 시작해서 2주간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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