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티스토리정보공유

삼쩜삼 수수료없이 셀프 환급 받는 방법(종합 소득세 셀프 신고)

by 해피타임스토리 2023. 5. 2.
728x170

삼쩜삼 수수료 없이 셀프 환급받는 방법(종합 소득세)

 

5월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종합소득세는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지만 일반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란?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3. 삼쩜삼 홈택스 차이

 

 


1.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년간 개인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당산 임대를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알바, 프리랜서), 연금소득, 기타 소득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구체적인 신고대상자는 프리랜서와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급여 이외의 소득이 발생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직장인들 중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경 쓰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직장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그렇고 만약 부가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로 도소매사업, 서비스업, 제조업, 식당, 소프트웨어 개발등
  2.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자
  3. 연금소득이 있는 자
  4. 이자배당금소득자
  5. 프리랜서(3.3%), 대리운전, 연예인,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하기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5월 1일~5월 31일까지 한 달간 신고기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요즘 삼쩜삼 앱이 카톡을 통해서 2023년 상반기 세무지원 일정을 알리며 5월부터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환급신청하라는 메시지가 매일 오고 있습니다. 사실 삼쩜삼은 없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냈던 3.3%의 원천세(세금)를 환급받는 것으로 굳이 삼쩜삼을 이용해서 세무지원을 받지 않고 직접 홈택스에서 셀프로 하면 됩니다. 삼쩜삼을 이용하면 일정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삼쩜삼(3.3)의 의미는 내가 일했을 때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미 원천세로 소득의 3.3% 냈기 때문에 돌려받는 세금입니다.

 

원천세는 원천징수 세율로 근로자(프리랜서, 알바)가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미리 월급에서 제하고 떼는 세금을 말합니다.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때 이미 세금은 내고받았기 때문에 보통은 공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가 내 돈 돌려받는 세금(환급)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낸 세금보다 내야 될 세금이 많다면 환급이 아니라 오히려 토해낸다. 즉 납부해야 할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이미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종소세 납부 통지가 날아갑니다.

 

그렇다면 삼쩜삼 앱과 홈택스(국세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환급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홈택스를 통해 직접 셀프 신청
  2. 삼쩜삼 어플을 통해 신청

아주 간단한 차이는 수수료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직접 신고하면 굳이 수수료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귀찮다는 이유로 삼쩜삼에 맡기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겁니다. 삼쩜삼은 세무사가 대행해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삼쩜삼의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요. 환급액의 10~20%입니다.

 

홈텍스를 통해 셀프 신청하면?

당연히 삼쩜삼으로 나가는 환금액의 10~20%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3.3 원천세를 내는 경우는 투잡이거나 프리랜서 또는 알바인 경우가 많습니다. 종소세 신고 E유형인데 E유형은 단순경비율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손택스 2가지 방법을 통하여 모두 가능합니다. 순서는 동일하니까 PC를 이용하여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해도 되고 모바일을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신청 바로가기

 

 

홈택스 바로가기 화면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알아보기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고방법 알아보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모바일 홈택스는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진행 방법은 같습니다.

로그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소득금액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가산세-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 구하기

과세표준의 뜻은 세금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수입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내가네야 할 종합소득세가 결정됩니다.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1억 5천만원 35% 1,490만원
1억5천만원~3억원 38% 1,940만원
3억원~5억원 40% 2,540만원
5억원~10억원 42% 3,540만원
10억원초과 45% 6,540만원

 

종합소득세율이라고 했지만 엄밀히 보자면 기본 소득세율표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등 모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일반 가산세 20%, 부정가산세 40%입니다. 세금 미납 시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N잡이 대세이고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도 기타 소득이 잡힌다면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개정된 종합소득세율표와 적용되는 소득종류, 신고대상 방법까지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