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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개정 동물보호법 동물등록하기 펫티켓 길라잡이

by 해피타임스토리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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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개정 동물보호법 동물등록하기 펫티켓 길라잡이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견주의 관리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동장치에는 ‘잠금장치’가 꼭 있어야 하고, 반려견이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맹견의 경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출입이 금지됩니다. 오늘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본격시행에 따라 반려견주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목차

  1. 동물등록제
  2. 동물등록 변경신고
  3. 동물등록 과태료
  4. 반려동물과 외출시 주의사항
  5. 맹견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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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상태에 따라 해 주면 됩니다.

 

 

동물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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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합니다. 자세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서울시민의 반려견과 반려묘, 단 서울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2. 사업기간

2023년 3월~12월까지 선착순 지원하며 내장칩 소진 시 지원종료

 

3. 참여방법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내장형 동물등록 신청

 

4. 보호자 부담금

내장형 무선 전자식 별 장치 주입 1만 원

외장형 무선 전자식 별 장치 부탁 수수료 3천 원

 

5. 참여동물병원 문의

서울특별시 수의사회 콜센터 (070-8633-2882)

 

 

 

 

동물등록변경사항

 

동물등록제는 유기방지를 위한 등록제도로 동물보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말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등록 후 소유자가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다시 찾았을 때, 혹은 사망했을 때 변경신고를 합니다.

변경신고는 정부 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 go, kr)

 

변경신고는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분실경위서 제출

 

 

 

동물등록 과태료

 

동물등록 과태료

미등록, 등록정보 중 변견 된 사항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변경사항 미신고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

 

 

반려견 동반 위출시 준수사항

○ 동물등록
○ 인식표 부착 : 등록대상동물(반려견) 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기재
○ 목줄(가슴줄) 착용 등 안전조치
-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 이동장치 사용 시 잠금장치 갖출 것(동물탈출 방지)
- 내부 공용공간(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짧게 잡는 등 동물 이동 제한
└ 적용 대상 : 다중·다가구·공동주택 +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 배설물 수거
○ 소유자 등 없이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함(2023. 4. 27. 시행)

 

명견 출입금지장소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 추가

 

법에서 정하는 ‘맹견’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3개월령 미만 생략 가능)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가슴줄 착용은 불가합니다.

 

맹견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소유자 정기교육’을 매년 3시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맹견은 법적 ‘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하지 않아야 하며, 출입금지장소는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두 곳이 추가되어 총 8개소로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시행되므로, 맹견을 기르거나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맹견의 종류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 위의 5개와 그 잡종의 개도 맹견에 포함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2023년 동물보호 지점 점검을 5월 이후부터 반려견 출입이 많은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등에서 반려견주 준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 홍보를 할 예정이고 법시행은 2024년 4월 27일 도입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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