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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영화

그것이 알고 싶다 박주원 사망 사건 권경애 변호사 누구? 학폭 가해자 신상

by 해피타임스토리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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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박주원 사망사건 권경애 변호사 학폭 가해자 신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오늘(2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故 박주원 양 사망 사건의 진실에 대해 방송이 됩니다.

 

 

"취하라니요? 취하는 우리 쪽에서 하는 게 취하인데, 어떻게 취하가 돼요?"

 

 

▶박주원 사망사건

지난 2015년 5월 박주원양은 강남의 B여고로 전학 온 지 두 달 만에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겨우 열일곱인데 박주원 양은 왜 이런 가혹한 선택을 한 걸까요?

 

작가가 꿈이었다는 박주원 양은 2012년 A여중 1학년 당시 한 동급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학폭과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은 당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알 것 같습니다.

 

 

따돌림의 시작은 동급생인 이서라 인스타 글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박주원 양에게 자신의 남자친구를 빼앗겼다는 식으로 인스타에 글을 올렸고 비난하는 글을 게재했고 학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후 주원 양은 정체 모를 채팅방에 초대되어 모르는 다른 중학교 선배라는 사람들에게 2시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들었다고 합니다.

 

"야! 꽃뱀? 초등학생 때도 유명했다며"

"재 지금도 나대나 봐"

 

말로 다할 수 없는 사이버테러를 당한 박주원

 

 

 

 

하루는 물벼락을 맞고 오기도 하고 다른 날은 쓰레기장에서 누군가에게 맞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는데도 학교에서는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자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결국 주원 양은 강화도의 다른학교로 전학을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잘 지냈는데 가족이 그리워 다시 강남의 B여고로 전학을 온후 중학교 시절에 학폭은 이미 소문이 났고 다시 따돌림이 계속되었어요.

 

5월 수학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힘들다며 일주일 동안 학교를 가지 않은 주원양은 등교를 앞둔 일요일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는데도 학교에서는 이상하게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고 학교폭력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에게 상처였고

개구리 돌멩이였던

네가 했던 그 말 그 행동

너는 후회 없이 지워버릴 수 있니

<故 박주원 양의 자작시_지우개>

 

딸이 죽은 후 엄마는 8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외롭게 싸웠습니다.

박주원 양의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을 했고 박주원양의 휴대전화 속 6,300개의 메시지와 자작시와 일기를 분석하고 괴롭힘과 따돌림 학폭의 증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누구?

 

한편 권경애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됐다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2015년 5월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등학교 1학년 생 故 박주원 양 유가족은 가해학생들과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7년간의 기다림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세 차례 연속으로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됐고 결국 1심 일부 승소도 패소 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직 변호사도 충격을 받았다는 담당변호사 불참석 사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권경애 변호사는 누구일까요?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 주목받았던 변호사입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항소심이 열리는 날에도 재판에 불참석을 하고 SNS에 정치 논평의 글을 꾸준히 올려왔다고 전해집니다.

 

 

 

 

권경애 변호사

나이 1965년 2월 27일생

학교 연세대 국어국문학

약력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회사:전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였다 퇴사함

 

박주원 사망사건은 2016년 8월 교육청과 가해자 학생(34명)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가해자 1명에게는 책임을 인정해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박양의 어머니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했던 사건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고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무려 8년이라는 긴 세월을 재판에 전념해 왔고 싸웠지만 결국 변호사의 불참으로 패소가 되었고 공분을 산 변호사는 수첩에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불참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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